주식을 하면서 수익이 났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특히 해외주식, 비상장 주식 투자자들은 매년 5월이 되면 세금 신고 여부로 고민하게 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준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상, 세율, 신고 기간, 계산법,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차익(=수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다만 모든 주식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다음의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1. 해외주식
- 해외 주식은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합산 250만 원을 초과한 이익분에 대해 과세
- 증권사 계좌가 여러 개여도 합산하여 계산
2. 비상장 주식
-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 수익 발생 시 모두 과세 대상
3. 대주주 요건 국내주식 (2024년 현재 기준에서 거의 폐지 수순)
- 코스피 10억 이상 보유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과됨
-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해당 없음
💰 세율은?
- 기본 세율: 22% (지방세 포함)
- 5천만 원 초과 이익: 27.5%
✔ 단, 해외주식은 250만 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양도세 계산 기준
- 기준 시점: 거래 체결일 기준
- 시간 기준: 반드시 한국 표준시(KST) 적용
→ 예: 뉴욕장에서 12/31 매도라도, 한국시간 기준 1/1이면 다음 해 소득
✔ 2024년 귀속분 양도세는 2025년 5월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 홈택스 접속 >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
-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명세서 다운로드
- 여러 증권사 사용 시, 수익·손실 합산하여 신고
✔ 대부분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손해가 났다면?
- 마이너스 계좌는 손익 상계 가능
→ 수익이 난 계좌에서 손해 계좌 금액을 빼고 세금 계산 - 손실이 크다면 세금 0원일 수도 있음
- 일부 손실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주의할 점
- 해외주식 보유 중 배당소득세와는 별개
- 양도소득세는 거래할 때 발생, 배당세는 지급받을 때 발생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무신고 시 최대 40%까지 부과 가능
- 외국에서 세금 냈더라도, 한국 기준으로 국내 신고 의무 있음
✍️ 마무리
주식 투자 수익은 반갑지만, 세금 계산까지 꼼꼼히 챙겨야 진짜 수익입니다.
특히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복수 증권사 이용자는 매년 5월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 소액 투자자도 250만 원 이상 이익이면 신고 대상
✔ 늦으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
✔ 정확히 이해하고, 편하게 신고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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